전남 광양항 물류창고 화재 닷새째…유해물질 '불검출' 진화 총력
불법 반입 '알루미나 드로스' 발화 추정… 폐기물 소유권 분쟁 겹쳐
소방당국 "1주일 내 진화 가능"… 광양시 "모든 행정력 투입 중"
- 박지현 기자
(광양=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광양항 창고 화재의 큰 불을 잡기 위해 소방당국이 닷새째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검은 연기와 악취를 뿜어내는 화재 현장에서는 유해물질이 불검출 됐다.
소방당국은 창고 화재 완진까지 일주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17일 소방당국와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13일 오전 8시 38분쯤 전남 광양시 도이동의 한 폐자재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다.
해당 창고는 철골조 단층 등 5개 동 총 1만 1220㎡ 규모로 내부에는 톤백(대형 포대) 4000개 분량의 금속성 미분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금속성 미분 폐기물 특성상 열이 쉽게 식지 않고 산소가 공급되면 다시 불이 붙어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광양시는 여수광양항 동측 배후단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조우로지스 물류업체의 물류창고에 불법 반입된 '알루미나 드로스'가 발화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광양시는 전남도보관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화재 지역의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벤젠과 톨루엔 등 유해 물질은 불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다.
광양시는 "시민들에 재난안전문자를 수차례 발송해 화재 발생을 알리고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문 닫기, 마스크 착용, 화재현장 우회 등을 지속적으로 당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재 진압을 위해 관내 공사현장에서 화물차 70대 분량의 토사를 반입, 가연성 물질에 흙을 덮었다"며 "지금과 같은 진화 작업 속도면 1주일 이내 진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해당 창고는 2014년 A 사가 임대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A 사의 부도로 2022년 12월 B 사가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 이전됐다.
문제는 경매가 진행되던 2022년 4월부터 발생했다. 당시 알루미늄을 추출하고 남은 광재류가 두 개 화물업체를 통해 대량 반입됐다.
뒤늦게 확인된 바에 따르면 수천 톤 규모의 폐기물이 창고 안에 적치된 상태였다.
해당 반입업체 관계자 2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중 1명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해당 폐기물은 내 소유"라며 반출을 막고 있다.
일부 폐기물은 한때 중국으로 수출되기도 했지만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며 수출과 반출 모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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