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컨설팅 해줄테니 600만원"…제자 돈 뜯은 광주교대 교수

2심도 징역 5월·집유 2년…온라인 짜깁기 논문 심사 넣기도
논문 신청자들에게 '심사위원 밥값·심사비' 480만원 수수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컨설팅'이나 '심사위원 거마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챙긴 전직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자 뇌물취득,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대학교수 A 씨(5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0년 2월 광주교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대학원생 B 씨에게 논문컨설팅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5월 B 씨의 논문을 대필한 후 학교 석사학위 심사에 제출,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 씨가 대필한 논문은 온라인 논문을 짜깁기 한 것이었다. 해당 논문은 결국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A 씨는 같은 해 6월 대학원생 C 씨 등 논문 심사 신청자 8명으로부터 '심사위원들 밥값',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48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A 씨가 대학원생 11명으로부터 졸업 작품 재료비 명목으로 409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횡령 혐의도 적용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직무집행의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원생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필 논문이 최종 통과하지 못한 점, 거마비 명목의 돈을 실제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은 점, 교수에서 해임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횡령 혐의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와 다른 혐의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