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알루미늄 폐기물 창고 닷새째 화재…진화도 폐기도 골머리

지난 13일 오전 8시 38분쯤 전남 광양시 도이동의 한 폐자재 보관창고에서 불이난 소방당국이 나흘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전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3일 오전 8시 38분쯤 전남 광양시 도이동의 한 폐자재 보관창고에서 불이난 소방당국이 나흘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전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광양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창고 내 알루미늄 폐기물 처리에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알루미늄은 열이 쉽게 식지 않고 물이 닿으면 재발화하는 특성 탓에 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 게다가 수천 톤이 방치된 상황에서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까지 이어지며 행정조치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17일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창고는 2014년 A 사가 임대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A 사의 부도로 2022년 12월 B 사가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 이전됐다.

문제는 경매가 진행되던 2022년 4월부터 발생했다. 당시 알루미늄을 추출하고 남은 광재류가 두 개 화물업체를 통해 대량 반입됐다.

뒤늦게 확인된 바에 따르면 수천 톤 규모의 폐기물이 창고 안에 적치된 상태였다.

해당 반입업체 관계자 2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중 1명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해당 폐기물은 내 소유"라며 반출을 막고 있다.

일부 폐기물은 한때 중국으로 수출되기도 했지만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며 수출과 반출 모두 중단됐다.

길어지는 소유권 다툼에 행정 당국도 조치에 나섰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4월 폐기물을 처음 반입한 A 사에 폐기물 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아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7월에는 현 소유주인 B 사와 반입업체 2곳, 토지 소유주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도 조치명령을 추가로 내렸으나 폐기물은 그대로다.

경자청 관계자는 "반입업체는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8시 38분쯤 전남 광양시 도이동의 한 폐자재 보관창고에서 불이난 소방당국이 나흘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전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고를 관리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도 B 사와 '폐기물 반출 조건'을 명시한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예고한 상태다.

공사 측은 "진화작업과 관련한 비용은 일부 부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흙으로 덮는 방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처리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으로도 접수돼 관계기관 간 협의가 수차례 이어졌다.

다만 책임지고 반출하겠다는 주체가 없는 상황으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창고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8분쯤 발생한 화재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창고는 철골조 단층 등 5개 동, 총 1만1220㎡ 규모로 내부에는 톤백(대형 포대) 4000개 분량의 금속성 미분 폐기물이 적치돼 있다.

이 폐기물은 열이 쉽게 식지 않고 산소만 공급되면 다시 불이 붙는 특성 탓에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