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불 성금' 일부 업무추진비로 충당 논란

500만원 중 180만원 의회 예산 사용…"기부정신 어긋나"
시의회 "공익적 목적 기부 규모 확대…법령 위반 아냐"

광주시의회 청사 전경 자료사진./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가 산불 피해복구 성금 중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충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3월 28일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시의회는 당시 "의장단을 비롯해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발적 모금액 32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은 의장과 부의장, 사무처 간부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 공통 경비로 충당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공적 예산을 사용한 것은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업무추진비로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금을 사적 자금처럼 여기는 시의회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소재섭 진보당 광주 북구을 위원장도 "세금을 사용하고도 알리지 않은 것은 기부금을 부풀리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지방의회 전반의 예산 집행 부실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의장 등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보다 의미 있는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이라며 "기부 규모를 확대해 피해 지역 주민들께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개인 성금과 기관 성금을 혼합한 방식으로 법령 위반 소지는 없고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성금 한 사례가 있다"며 "다만 성금 조성 세부내역을 시민들께 상세히 알리지 못한 점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공적 재정이 사용되는 모든 집행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