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반복 징계"…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조, 구청장 고소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 산하 기관 노조가 박병규 구청장이 특정인을 향해 반복된 징계를 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조에 따르면 소속 간부 3명은 박 구청장과 구청·공단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광주경찰청에 지난 12일 고소했다.
광산구청은 지난 2022년 공단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특정감사를 벌여 A 전 본부장과 B 팀장에게 각각 5개월,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당사자들은 중징계 처분 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모두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2년간 이들을 향한 반복적 징계가 있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특히 부당징계 판정 후 지난해 8월 복직했고 징계 시한이 지났음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전 본부장과 B 팀장에게 각각 감봉 2개월,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노위, 중노위, 행정 소송에서 다 이겼지만 노동중재법에서 '일부 노동자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광산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정감사 했다지만 지방공기업인 공단은 해당 법률 적용이 제한적"이라며 "감사 권한을 벗어나 직권을 남용해 근거 없는 징계를 반복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관련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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