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 의무는 없지만…'점자' 배려 없는 광주지하철 자판기
18개 역사 50대 자판기 중 점자 표기는 단 3곳
교통공사 "점자 표기 대신 도우미 안내 방안 마련"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대부분 음료 자판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가 없어 교통약자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광주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광주 지하철 1호선 18개 역사에는 총 25조(50대)의 자판기가 설치돼 있다. '1조'는 커피 자판기와 음료 자판기를 합친 2대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가 부착된 자판기는 금남로4가역, 상무역 상행 방면, 광주송정역 상행 방면 등 3개 역사 음료 자판기에 한정돼 있다. 이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커피 자판기의 경우 승객 이용률이 저조한 데다 뜨거운 음료로 인한 화상 위험 때문에 임차업체에서 점자 부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철수를 고려할 정도로 수익성이 낮아 점자 표기 비용을 추가 부담하기 어렵다는 게 임차업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자판기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자판기 버튼에 점자를 붙이는 문제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또 자판기 전 품목에 점자를 부착할 경우 음료 교체 때마다 수정 비용이 발생하고, 적기에 표기를 교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공사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자판기를 이용할 경우 역내 고객안내센터 직원을 호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통합 점자 표기를 제작해 모든 자판기에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시각장애인 자판기 이용 도우미'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점자 표기를 단순히 비용 문제로 미루는 것은 교통약자 접근권 보장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음료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직원을 불러 요청해야 한다면 불편함도 크고 번거롭다"며 "편의증진법의 공백을 지자체와 공기업이 선제적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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