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소송 11월20일 선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입지후보지로 선정된 연향들 일원.(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News1DB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입지후보지로 선정된 연향들 일원.(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News1DB

(순천=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순천시민 3116명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소송 1심 선고가 11월 열린다.

12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11월 20일 광주지법에서 주민 3116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 소송은 순천시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연향동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제기됐다.

시민들은 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순천시의 입지 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당 건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