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순찰차 몰고 아내 찾아가 폭행한 경찰관…왜?
아내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로 취하
징계위원회 열고 견책 처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 아내 폭행 시비에 오른 전남 여수의 현직 경찰관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최근 전남 여수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경감은 지난 5월 순찰차를 몰고 아내를 찾아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당시 A 경감은 아내의 차량 안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아내의 의사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취하됐다.
징계위는 A 경감이 순찰차 운행 규정을 위반하고 근무시간에 이탈한 점을 고려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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