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대상, 최소 만 34세까지 늘려야"
"19~28세 지원 제한, 법·조례와 엇박자"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9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가 시행 중인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을 최소 '청년기본법' 기준인 만 34세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문화복지카드는 청년들에게 연간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19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34세 이하나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만 45세 이하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남에 거주하는 19~28세 청년은 약 16만 명으로, 조례상 청년 인구 50만 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도는 최소 청년기본법 기준인 만 34세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0대 초반 청년층은 여전히 취업 준비와 경력 단절 회복, 재교육 등 중요한 사회·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 시기에 문화·여가 지원은 청년들이 사회와 연결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19~28세 청년에게 청년문화복지카드, 29~49세 청년에게는 별도 청년문화수당을 지원 중인 전남 영암군의 정책사례를 언급하면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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