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로 새우·청갈치 포획…어업인 3명 검거
- 박지현 기자

(여수=뉴스1) 박지현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대여자도 남방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과 불법어구를 사용한 어업인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50대 A 씨와 60대 B 씨는 각각 연안통발·자망어선을 이용해 허가 없이 불법어구 1틀을 설치, 새우와 청갈치 약 3㎏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C 씨는 새우잡이용 사각틀 2틀을 허가 없이 설치해 새우 약 150㎏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동력 어선이나 10톤 미만 동력어선으로 근해·연안어업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수해경은 증거 확보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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