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일정표 달라" 정당사무원 폭행·협박한 60대 실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일정표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 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협박한 6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4개월과 징역 1년 등 총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시 46분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당 사무소에서 술병을 꺼내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대선 후보자 일정표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선거에 관해 선거인,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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