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어치 '중국산·캐나다산 콩' 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곡물 가루 상품을 판매한 30대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 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 업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업체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억 2938만 원 상당의 중국산, 캐나다산, 콩과 참깨 등을 원료로 한 분말 제품을 흑임자 가루, 미숫가루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제품의 판매 기간, 액수가 상당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된 이후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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