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때리고 잠 못 자게 한 선임…제대 후 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후임병을 폭행하고 잠조차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20대 선임병이 제대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해병대원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쯤 김포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 B 씨에게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전투복 상의 부분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분간 바닥에 머리를 대는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이를 버티지 못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10분간 무릎을 꿇게 한 혐의다.
또 같은 달 중순엔 자신의 근무가 끝날 때까지 B 씨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그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뺨을 때리면서 "너는 잠잘 자격이 없다. 자다가 걸리면 죽을 줄 알아"라며 잠을 못 자게 했다. 피해자를 불러내 명치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업무수행이 미숙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 등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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