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욕설·인격모독·폭행' 새마을금고 이사장 진상조사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선고

2024년 열린 새여수새마을금고 신사옥 개관식./뉴스1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인격 모독적 행위, 폭행까지 일삼은 전남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4일 "새여수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공인노무사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말씀드릴 수 없고, 조직문화 전반에 관한 조사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6월 강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무로 재직하던 2019년 9월,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며 30대 직원 B씨를 빗자루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인격 모독성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8월 코로나19 감염으로 지각 출근한 B씨에게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B씨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지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유서를 작성하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이를 소홀히 하고 지속적으로 지각을 했다'는 취지로 다시 작성하도록 했고, 사유서에 부모의 서명까지 받아오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