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서적' 지만원 손배소 2심 15개월 만에 종결

10월 30일 선고…1심은 5·18재단 등 원고 승소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이 담긴 5·18 왜곡도서를 출간한 지만원 씨에 대한 손해배상 2심 소송이 15개월 만에 변론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4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등 13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지 씨는 지난 2020년 6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도서를 출간했다.

지 씨는 이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이 모두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이 도서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며 출판·배포금지 결정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지 씨가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서적을 출간해 원고 측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가 받을 손해배상 금액을 각 1000만 원, 개인 원고 7명에 대해서는 총 5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으로 정했다.

지 씨의 항소로 이어진 2심은 지난해 5월부터 지속돼 왔다. 지 씨는 "학자로서 입장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에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 씨는 이외에도 지난 2023년 1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발행하며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또 주장했다. 이 서적도 출판금지 처분이 내렸고, 지난달 21일 5·18기념재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 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불복, 항소심 절차를 밟았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