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없었다"…권오봉 전 여수시장 2심서 혐의 부인

'집회 통한 모금활동 범위' 쟁점
"타 정치인 사례에 비해 가혹"

권오봉 전 여수시장. (권오봉 전 시장 측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수백만 원의 행사비를 건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전 시장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1심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권 전 시장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각각 주장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7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여수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정책콘서트라는 이름을 빌려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측근에게 행사비로 544만 원을 송금해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자백으로 관련 혐의를 인정했던 권 전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행사에서 포토존과 현수막 등을 설치한 것은 모두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측근에게 행사 비용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쟁점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집회를 통한 모금활동'의 범위다. 권 전 시장은 "행사 현장에서 모금을 위한 광고는 했으나 현장 모금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권 전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정치인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혐의 적용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해당 쟁점에 대해 검찰에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피고인 심문, 법리 검토 결과 제출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권 전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3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때는 5년, 징역형이 확정됐을 땐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