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의혹' 광주지검 수사관, 징역 1년 구형
피고인 '무죄' 주장…"다른 수사관이 유출했을 가능성 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38억 원대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수사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소속 A 수사관(51)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광주지검 소속인 A 수사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브로커 B 씨에게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138억원대 은행 부정대출 사건의 수사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지역 한 저축은행의 138억원대 부실 대출 정황을 잡아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최종 수사 결과로는 해당 은행은 당시 은행장과 직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기업들에게 수십억 단위의 대출을 부정하게 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수사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연루된 C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집행 일자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7억 원을 받아챙긴 C 변호사는 최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 수사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C 변호사와 검찰 소속 또다른 D 수사관 등의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현출하며, 관련 수사 기밀 누출자가 A 수사관이 아닌 D 수사관일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A 수사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에 A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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