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다르다고, 비정규직이라고…금타 협력업체 고용지원금 배제

광주공장 화재 고용안정지원금 형평성 논란
노동계 "거주지·비정규직 차별…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13일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본격적인 해체작업과 화재현장 감식이 시작됐다. 2025.8.13/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의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거주지 기준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손상용 광주전남보건지킴이 사무국장은 3일 "식당·경비·협력업체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광주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광주시와 정부가 노동자의 현실에 입각한 고용안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2억 3400만 원을 투입하는 금호타이어 협력파트너 긴급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자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들과 소속 근로자다.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화재 당시 광주공장에서 근무했고, 급여가 10% 이상 감소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반면, 전남에 거주지를 두고 광주공장으로 출퇴근하던 협력업체 직원 7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재로 생계 위협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다르게 동일 업체에 근무해도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비를 전남 등 타 시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시는 지난 6월 해당 공모에 선정돼 국비 21억 원, 시비 2억 원 등 총 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비는 크게 '주력산업 일자리 버팀목 사업',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협력업체 긴급 지원'으로 구분된다.

공모사업 신청 당시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도 검토됐지만 내부 논의 과정에서 '광주시 거주자 우선'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제외됐다.

광주시는 거주지 제한으로 발생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기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전액 시비로 별도 추진되고 있다.

비정규직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일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직원 2500여 명 중 비정규직은 100명가량이다.

정작 고용안정이 절실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행정 기준에 가로막혀 지원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주소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노동계는 "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기준은 고용안정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