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극한호우 대비 물막이판 기준 마련한다
실질적 기능 중점 표준안 마련해 침수 예방 강화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극한호우로 지하주차장 등의 시설 피해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 기능 확보에 중점을 둔 '전남형 물막이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핵심 설비로, 신속한 설치와 정기적인 점검·설치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남도는 매년 여름철 건축물 지하층 안전점검(2025년 138개 단지)과 물막이판 설치 시연·교육 및 지원사업(2023년 89개 단지)을 통해 침수 사고 예방에 힘썼다.
그 결과 지난달 극한호우시 무안군의 공동주택 지하층 4개 단지가 침수됐으나, 차량 10여 대 피해 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현행법상 의무설치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라 전남지역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138개 단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시군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지하층 침수예방(물막이판 설치) 대책회의를 열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에선 이미 설치된 물막이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점에 착안해 전문가와 함께 전남형 물막이판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안은 설치 위치, 고정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여름철 사전 점검 시 관리주체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훈련을 하고, 향후 야간이나 돌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능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활용해 물막이판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국비 지원 건의 등을 통해 대규모 단지에도 물막이판 설치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곽춘섭 도 건축개발과장은 "전남형 표준안 마련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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