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피하려다 건물 돌진 도주…무면허 외국인 실형
2심도 징역 1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 돌진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A 씨(2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1시 7분쯤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건물 돌진 사고를 내 시민 2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한 상가 출입문을 뚫고 들어갔다. 건물 내부에 있던 50대 피해자는 차량에 들이받혔고, 60대 여성 피해자는 튄 유리 파편에 얼굴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사고 후 그대로 도주, 14시간 만에 충남 예산에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충남 예산에서 광주까지 약 200㎞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앞 차를 추월하려다 건물 돌진 사고를 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체류할 의무가 있음에도 체류기간을 넘겨 대한민국에 머물렀다"면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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