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앙심…환경미화원 동료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4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폭행에 앙심을 품고 동료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간제 환경미화원 A 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30분쯤 전남 나주 빛가람동 한 공원 앞에서 출근길이던 직장 동료 B 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전날 나주 한 카페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과 대화 중 B 씨가 자신을 폭행한 것에 수치심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씨에게 사과를 받겠다며 수차례 연락했지만,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출근길에 흉기를 들고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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