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음주 뺑소니범…검찰, 도피 도운 지인 벌금 300만원 구형
"당시 피해자 고통 생각 못 해" 혐의 인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 후 도피처를 요구한 30대 운전자의 여죄 재판에서 도피를 도운 지인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8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C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B 씨는 불출석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피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C 씨는 숙소 제공 등으로 A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마세라티를 운전하면서 20대 연인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성이 숨지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 주행 중이었으나 A 씨는 시속 128㎞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A 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인천공항과 서울 등지로 도주했으나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본 사건인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C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선배로 알고 지낸 A 씨의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당시엔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절차를 종결한 C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0월 21일에 A 씨와 B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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