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 20대 남성 재판행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말쯤 피해자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에이즈가 아닌 다른 질병에 걸리자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수사기관은 A 씨가 피해자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끝까지 숨긴 것으로 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감염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떠는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위해 오는 10월 14일 A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