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위험천만 질주'…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집중 단속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브레이크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픽시자전거로 도로를 질주하던 학생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영상이 올라왔다.
픽시자전거는 기어와 자유바퀴가 없는 구조로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멈추는 고정기어 자전거다.
영상 속 자전거 이용자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질주하며 차량 통행이 있는 도로 위에서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타고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한 방식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9월 17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전인 9월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며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성인은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된다.
경찰은 다양한 경로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교육청과 협조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동장치 제거 금지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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