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수 "'여동생·친인척 수의계약?'…내년 선거용 악의적 보도"
SNS서 해명…"여동생 건설사 포기, 오히려 사업 피해"
"산림조합설립 후 매년 수의계약 체결"
- 서순규 기자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여동생과 친인척에게 수십억 원의 수의계약으로 특혜 논란에 휩싸인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악의적 보도라고 분석했다.
김순호 군수는 28일 SNS에서 '여동생과 친인척에게 수십억 원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여동생 회사에 수의계약 250여 건을 해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 군수는 "여동생은 2021년 9월 운영하던 OO건설사를 포기했다"면서 "여동생은 오히려 오빠가 군수를 하니까 사업을 못 해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동생은 OO건설사 지분 49%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언론사는 현재까지도 여동생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김 군수는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조합장이 누구든 간에 지역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산림조합이 설립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어떤 흠집과 악의적인 기사가 나올지 걱정"이라면서 "우리 군민을 믿고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했다.
앞서 다수의 언론사는 구례군이 김 군수 여동생의 건설사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3년간 9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이 업체의 대표가 바뀐 후에도 지난 4년간 250여 건, 10억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구례군은 지난 2023년 3월 김 군수의 친인척이 조합장으로 있는 산림조합과 조합장 취임 이틀 만에 4억 원대 수의계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0억 원대 이상의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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