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주변호사회, 외국인 주민 권익 보호 업무협약

광주시 외국인 주민 인권 보호 위한 업무협약식.(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 외국인 주민 인권 보호 위한 업무협약식.(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27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광주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광주 거주 외국인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외국인 주민 대상 법률 상담과 구조 활동 지원 △통역 지원과 변호사 파견 △권리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긴급상황 발생 시 법률 지원 연계 등 기존 인권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 주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광주가 인권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