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환자 침대서 떨어져 사망…병원 직원들 2심도 무죄
"침대 안전바 높이, 낙상에 영향 줬는지 불분명"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파킨슨병 환자 낙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한의사, 간호사 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 간호조무사 C 씨, 요양보호사 D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25일 오전 1시~오전 4시 20분쯤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환자가 누워있던 침대에 욕창매트가 깔려 있어 침대의 안전바 높이가 절반 정도로 낮아져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해당 낙상사고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환자를 확인했던 밤 12시에는 안전바가 올라가 있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며 "그 이후 낙상은 예견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환자는 낙상 후 방치로 인해 숨진 것보단 낙상으로 즉시 숨졌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환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환자의 침대 안전바 높이가 낙상에 영향을 미쳤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침대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을 통해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낙상 순간을 목격해 즉시 낙상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낙상을 완전하게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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