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이유 없이 3번이나 부산 형제복지원 끌려가 인권유린

법원, 손해배상 피해금 증액 판결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대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에 이유 없이 3차례나 끌려가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손해배상 피해금을 증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심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금 증액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1심은 A 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 중 1억 원만을 인용했으나, 2심 법원은 1심에 더해 추가로 8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명령했다.

부산형제복지원은 1960년 7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국가의 사회통제적 부랑인 정책에 따라 사람들을 강제수용했다.

수용 생활 중에는 대규모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원고 또한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피해자다.

그는 10대 초중반이었던 1970년대에 부산역 근처에서 끌려가 친형이 방문하기 전까지인 약 4년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유 없이 또다시 잡혀가 강제수용됐다. 그는 1년 만에 복지원에서 탈출했지만 1980년대 중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붙잡혀 6개월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입소했다.

원고는 수용 도중 배가 고파 흙덩어리를 먹고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되거나 구타를 당했다.

1심 법원은 "해당 복지원에 수용된 사람은 기간의 정함 없이 감금당해 반인권적인 통제 속에서 생활했고 아동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형제복지원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복지원에 감금돼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복지원에 수용됐다"며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법원은 "원고는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허가·지원·묵인된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로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유사 사건에서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