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조례 개정 공청회서 '시민-공무원 몸싸움' 사과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놓고 찬반 갈등
강형구 의장 사과문 내고 "재발 방지"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공청회에서 발생한 몸싸움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25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순천시 농업인혁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 관련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기존보다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두고 찬반 갈등이 극심했다.
기존에는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2㎞ 이내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범위 내 모든 실거주 세대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게 한다는 개정안에 대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급기야 시민과 공무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다.
당시 공청회는 10여 분만에 파행됐다.
시의회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강형구 의장은 "공청회를 주관한 순천시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신없이 임무 수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를 저지하고 장내 안정을 위해 시민을 분리 조치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문병희 노조 지부장은 "해당 직원은 방호직 공무원으로 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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