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많고 변호사 적어" 영광군, 고문변호사 2→4명 늘린다

2명이 연간 60건가량 처리…올해 이미 작년 실적 상회
고문변호사 정원 신안군이 7명으로 최다…2명은 5곳 뿐

전남 영광군청 전경.(영광군 제공) 2017.7.22/뉴스1

(영광=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영광군이 다양한 군정에서 법률자문 수요가 늘면서 고문변호사를 기존 2명에서 4명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25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9월 10일 열릴 영광군의회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를 거친다.

해당 안건은 현행 2명 이내인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을 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영광군은 각종 사무 관련 법률자문 수요가 늘면서 공직자에 정확한 법률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영광군은 현재 2명의 변호사에 회당 30만 원의 자문료를 제공하고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각종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군을 대상으로 한 소송부터 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 등을 맡는다.

지난해 변호사 2명이 60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는데,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65건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상회했다.

그런 반면 전남 20개 지자체 중 고문변호사가 정원이 2명인 지자체는 영광과 더불어 구례, 장흥, 영암, 무안 등 5곳 뿐이다. 신안군이 7명으로 가장 많고 목포 6명, 여수와 순천·나주·광양이 5명 이내로 두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2023년 39건이던 법률자문 건수는 지난해 60건, 올해 현재까지 65건 등 매년 늘고 있는 반면 고문변호사 정원이 2명이라 업무에 하중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