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승선원 신고' 고민하던 목포해경…전용 앱 자체 개발
- 최성국 기자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전국 해경 최초로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 전용앱'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어선에서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어선주나 선장은 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승선원변동신고를 한 뒤 출항해야 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인원을 빠르게 파악,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최장 15일간의 어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야 하는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신고제도가 도입됐지만, 어업인들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는 꾸준하다.
목포해경 지도파출소는 어입인들이 조금 더 쉽게 승선원 변동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후 3개월에 걸쳐 '어선승선원 변동신고 전용앱'을 자체 개발했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다. 기상청과 연동해 기상특보 발효 시 경고문구가 상단에 표출된다.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안전한 조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거란 기대감을 모은다.
앱을 제작한 옥창근 경위는 "새롭게 자체 개발한 전용앱을 통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문제를 해소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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