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신호등' 좌회전 교통사고…지자체 책임 없다 왜?

보험사, 광주시 상대로 구상금 5154만원 청구 소송 제기
법원 "운전자, 신호등 고장 쉽게 인지…주의의무 다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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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신호등이 고장났어도 운전자가 좌회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지자체에 교통사고 책임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A 보험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 측은 교통사고를 낸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교통사고 과실 중 광주시 책임이 있다며 5154만 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운전자는 광주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신호에 맞춰 주행하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이 운전자가 주행하던 교차로의 신호등은 고장으로 소등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생기는 오작동과 달리 신호등이 소등된 경우라면 운전자가 신호기 고장을 쉽게 인지하고 대비태세를 갖춰 운전할 수 있다"며 "신호등 소등이 곧바로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우에서 직진하는 차량 동태를 잘 살펴 좌회전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또 광주시가 고장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신호등을 수리하는 등 일반적인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도 인정됐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