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에선 '민생쿠폰' 이어 '민생지원금' 50만 원 또 받는다
지난 설 명절 50만 원 이어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 지급
지난해 재선거 당선 장세일 영광군수 공약…전국 최고금액
- 서충섭 기자
(영광=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도로 5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추석을 앞두고 지급한다.
지난해 재선거로 당선된 장세일 영광군수의 공약으로 지난 설 명절 50만 원에 이은 2차분을 지급한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민생지원금으로는 최고 금액이다.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50만 원 지급 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설 명절 지급된 1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급기준일 이후로 사망하거나 전출, 거주불명등록자, 말소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첫째 주 동안 '그리고'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9월 8일부터는 읍·면 방문 신청도 동시에 받는다.
만 19세 이상 성인에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본인의 '영광사랑카드'로 신청한다.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과 영광사랑카드가 필요하다.
신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 발급 가능하고 분실 재발급은 수수료 3000원이 소요된다.
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영광군으로 전액 환수된다.
읍·면 방문 신청 시 1차 지급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 이후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관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8월 15일 이후 관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세일 군수는 "1차분에 이어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 지급은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적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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