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레미콘공장 3명 질식 원인은 "탱크 내 기준치 초과 황화수소"

휴무 기간 청소작업 중 사고…2명 심정지, 1명 중상
작업자 구하려 공장장 등 2명 탱크로리 진입했다 의식 잃어

21일 오후 1시 29분쯤 전남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에서 지상 간이탱크 청소 작업자 3명이 쓰러져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8.21/뉴스1

(순천=뉴스1) 이수민 기자 = 전남 순천 레미콘공장 근로자 3명 질식사고는 탱크로리 내부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화수소로 작업자들이 의식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들은 구조 당시 산소 마스크 등 별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소방서는 21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소방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29분쯤 최초 신고됐다. 당국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작업자 3명이 의식을 잃은 탱크로리 내부가 협소하고 진입로가 40㎝밖에 되지 않아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구조 작업은 굴착기를 동원, 탱크로리를 옆으로 넘어뜨려 출입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조 작업은 오후 3시 42분에 종료됐다.

공장장 A 씨(60대)는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 상태로, 나머지 50대 근로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박연수 순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탱크로리에) 황화수소 성분이 있어서 작업자들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명이 먼저 의식을 잃었고 구조를 위해 다른 2명이 순차적으로 탱크로리에 진입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산소 호흡기 착용 여부 등은 정확히 확인해봐야 하지만 구조작업에서 저희가 본 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장은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이었으며 휴무 기간을 활용해 청소작업을 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말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 레미콘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찰과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탱크로리 내부의 황화수소는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 장비 착용 여부와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신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