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28세 네팔 이주노동자 사망 솜방망이 처벌"
- 박지현 기자

(영암=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영암 돼지축사에서 발생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장과 팀장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자 노동단체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0일 성명을 내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은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이런 판결로는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목포지방법원은 이날 40대 돼지농장 업주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 네팔 출신 팀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대 피해 노동자는 입국 6개월 만에 사업주와 관리자들의 폭언과 폭행, 협박에 시달리다 올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단체는 "사장의 징역 2년은 집행유예로 면해졌고 벌금 100만 원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노동자의 죽음을 가볍게 여긴 판결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폭력과 차별, 인권유린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항소심을 통해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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