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력사태' 여수시의원 2명, 중징계 처분 예고

오늘 윤리특위 3차 회의…출석정지 30일·20일 징계안
22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이의 없이 원안대로 갈 듯"

여수시의회. 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음주 폭력 사태'로 물의를 빚은 시의원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0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윤리특위는 3차 회의를 열고 시의원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윤리특위는 시의원 2명에 대한 의견과 자문위 의견(각각 출석정지 30일·20일) 등을 보고받았다.

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관련 징계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지방의원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여수시의회 한 관계자는 "특위와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으면 변경될 수 있으나 자문위 결정(출석정지)을 존중하지 않겠냐"며 "이의 없이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징계 대상 의원 2명은 지난달 23일 저녁 공무원과 간담회를 하던 여수의 한 식당에서 언쟁하다 서로 폭행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