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보전 받을 것" 국회의원 낙마자 징역·벌금형 구형
전남지역 출마, 선관위 신고 없이 후원금 모집·현금 사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9월 25일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남지역 출마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초 사이 선관위 후원 등록 없이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300여 만원의 후원금을 송금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회계 책임자가 아닌 B 씨에게 13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도록 하고, 선관위 제출 계좌에 체크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52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 씨는 선거 공보물 납품대금을 후지급 하겠다며 19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득표율 10%를 넘겼다. 이번에도 높은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 대금을 납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이 낮았던 A 씨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업체를 속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B 씨에 대해선 벌금 4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등을 잘 알지 못했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9월 25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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