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2만3000여명 특별감면

1만9446명 벌점 삭제…음주 운전·사망사고 운전자 제외

전남경찰청 전경. ⓒ News1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청이 광복절을 맞아 2만3000여 명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 사이 벌점 부과자 중 1만 9446명에 대한 벌점을 모두 삭제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8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3459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 운전자는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제외됐다.

뺑소니와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등도 제외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전남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 감면을 실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