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대법원 확정판결에 유가족 "유감"

하청업체 직원 일부 실형…원청 현산 관계자 집유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 ./뉴스1 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4년 2개월 만에 나온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 형량에 대해 유가족은 유감을 표했다.

이진의 학동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대법원 선고가 난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들은 4년 2개월 동안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처벌 형량에 대한 심경을 에둘러 표현했다.

사업주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소재는 하청·재하청 관계자들에게만 집중된 것에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백솔건설 대표 조 모 씨(51)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받았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 모 씨(32)도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감리사 차 모 씨(64·여) 또한 징역 1년 6개월의 1심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관리자들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쳤다.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며 현장 앞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