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양식장 감전 사망 이주노동자…'면장갑' 꼈다 참변
경찰·노동부, 합동 감식…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 최성국 기자, 김동수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김동수 기자 = 전남 고흥 양식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2명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 소홀 여부가 일부 드러났다.
13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과 여수노동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지난 10일 고흥군 두원면 한 새우양식장에서 숨진 태국 국적 A 씨와 베트남 국적 B 씨가 '절연 장갑'이 아닌 '면장갑'을 낀 채 작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양식장 정화관 3.5m 깊이에 있던 수중모터 주변의 찌꺼기를 제거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전된 B 씨를 A 씨가 돕기 위해 들어갔다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일용직 노동자고 B 씨는 해당 업체에 고용돼 2년간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콘센트와 휴대용 모터 펌프 등 정화관 내부에서 어떤 경로로 전기가 통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안전 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양식장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부도 사전 안전교육 이수와 작업 안내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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