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부하직원에 책임 떠넘기지 말고 사퇴해야"
채용비위 사무관 실형…교원단체들 사퇴 압박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관여한 시 교육청 전 사무관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교육감 책임론을 제기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2일 법원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부하직원이 교육감 지인을 채용하려 점수를 조작한 것이 인정됐다.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교육감직 사퇴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검경이 광주교육청 비선실세 매관매직 범죄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수사가 늦어지며 9월 인사에서도 비선실세의 영향력이 여전했다"며 "시 교육청은 비선실세가 개입된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재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입장을 내고 "이 교육감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교육 청렴이 법적 심판을 받아 무너졌는데 교육감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 교육감은 그간 수차례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번 사과문에서도 형식적 유감 표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체 이탈 화법처럼 본인 역할을 외면하며 꼬리를 자르는 대신 채용 비위 과정에 있었던 행동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2022년 감사관 채용 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로 인해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광주 교육 책임자로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교육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광주지법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시 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교육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