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사람 안 된다"…'교육감 동창 부당채용' 광주교육청 사무관

징역 1년6개월…"블라인드 평가·독립채점 등에 부당 개입"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에 부당 개입한 교육청 사무관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8월쯤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 B 씨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점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유도했다.

B 씨는 총 16점이 상향돼 기존 3위에서 2위의 점수를 받아 최종 후보가 됐고, 감사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특정후보가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 관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감사관 부당 채용 사실을 고발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을 A 씨와 공범 관계로 판단, 법정 증언을 채택하지 않았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감사관 채용 절차를 총괄했다. 해당 절차는 블라인드식 평가, 독립 채점 방식 등 엄격한 절차를 뒀지만 부당개입했다"며 "감사관의 역할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도 일부 허위진술을 하고 부하 직원을 회유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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