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간부' 징계 약속한 광주시의회 의장…감사기구 없는 것도 몰랐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일주일째 징계 논의 '감감무소식'
지방자치법 한계 '감사 기구' 없고 인사위원장이 '당사자'

광주시의회 청사 전경 자료사진./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의회 고위 간부의 낮술 파문에 대해 신수정 시의회 의장이 즉각 대처를 약속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없는 상태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는 근무시간 중 직원들과 낮술을 마시고 법인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A 사무처장(2급) 사건에 대해 뒤늦게 대책을 논의 중이다.

문제는 사태를 수습하려는 행정이 아니라, 비판 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색채가 짙다는 점이다.

지난 1일 뉴스1은 A 사무처장이 지난달 29일 근무시간 중 직원들과 낮술을 마시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뒤늦게 반차를 내고, 법인카드 결제를 취소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 직후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A 사무처장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

신 의장은 해당 사안이 벌어진 다음 날 보고를 받고도 뉴스1 보도 전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늦은 저녁이 돼서야 입장문을 내며 늦깎이 수습에 나섰다.

신 의장은 당시 "기록적 폭우의 여파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엄중한 시기에 사무처 간부가 근무시간 중 직원들과 음주로 물의를 빚었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이 품격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즉시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 조치를 단행하고 법령에 따른 감사기구에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하겠다. 또 사무처 전체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감사·징계·특별점검은커녕 이를 위한 기본 절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신 의장이 그날 발표한 약속은 준비 없는 '말뿐'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실제 신 의장은 당시 감사·징계·특별점검의 가능성과 절차, 관련 기구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SNS에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요일(1일) 퇴근 무렵에 글을 게시하고, 주말이 지난 월요일이 돼서야 의회에 감사기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만 독립했을 뿐, 여전히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돼 있다.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이 없고, 징계 요구·처분권만 있을 뿐 감사·조사권은 전무하다.

게다가 인사권 독립 이후 이번과 같은 중대한 사건은 처음이라 전례도 없다.

결국 신 의장은 광주시 감사위원장을 불러 향후 절차를 묻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감사위원장은 의회 내 자체 감사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징계 절차다. A 사무처장을 징계하려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데, 인사위원장이 바로 A 사무처장 본인이라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구조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과정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지났다"며 "법령 검토와 절차 확인 후 자체 감사기구를 마련해 신속히 감사·징계·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