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마주친 낯선 행인 '흉기 살해' 협박…2심도 징역 1년2개월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평소 들고 다니던 흉기로 행인에게 살해 협박을 한 전과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1시 5분쯤 광주 동구 한 식당 앞 거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너는 오늘 나에게 죽는다"고 살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교도소에 갔던 A 씨는 평소에도 흉기를 들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나무를 다듬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흉기로 칼집에서 꺼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칼집에서 흉기를 꺼내지 않았어도 몸에 지닌 이상 언제든지 이를 사용할 위험성이 현존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가방 안에 있던 흉기를 굳이 꺼낸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