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출석하라"…경찰 사칭하며 동급생 괴롭힌 고교생
성인돼서 처벌…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유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공무원자격사칭,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2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2023년 8월 초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에게 공무원을 사칭하며 경찰 출석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의 휴대전화로 피해 학생에게 "나주경찰서 경찰관이다. 학교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동영상이 있으니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피해자의 문자에도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답장을 보냈다.
A 씨는 피해자를 2022년 교실에서 폭행하고, 2023년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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