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100억 요구' SRF시설 중재 잠정연기·상호협의 돌입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가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 운영비용 분쟁과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잠정 연기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포스코이앤씨에서 SRF제조시설 운영사인 김호열 청정빛고을 대표, 위탁관리업체인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 등과 면담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 중재합의는 SRF시설 조기 정상화와 광주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운영비 78억 원에서 약 27배 증가한 2100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정빛고을 측의 중재금액 증액 신청이 단순 문구 해석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재정과 시민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사안으로 판단하고, 비공개·단심제의 중재보다는 공개적이고 3심제가 가능한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은 오는 25일 예정된 중재원 8차 심리를 연기하고, 단기간 내 실무협의를 통해 자율적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상무소각장 폐쇄 후 SRF제조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2014년 청정빛고을을 사업자로 선정해 2017년 1월부터 시설을 가동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나주시의 SRF 사용승인 지연으로 4년간 가동이 중단됐고, 재가동 이후 운영비 증액을 두고 운영사와 분쟁이 발생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 측은 중재금액을 당초보다 약 27배 높은 2100억 원으로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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