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도와줘" 해외 발송 피싱번호 중계기 조작자들 실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국 메신저피싱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 '수신번호 조작기'를 설치, 서민들에게 피싱 사기 피해를 입힌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4년을, B 씨(38·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단체활동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 씨(32·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메신저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해 2023년 3월까지 국내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 업무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총괄, 수익금 분배, 콜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았다.
해당 조직은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가 부서졌다. 신분증과 통장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가짜 문자를 발송했다.
속은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계좌에서 돈을 빼갔다.
해당 조직은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해 명품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해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메신저피싱 조직이 걸어오는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건 것처럼 속이기 위해 대구의 주거지에 무단 중계기를 설치, 관리했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보내진 문자 번호를 02, 010 등 18개로 자동 전환했다.
이들의 범행에 피해자 74명이 개인정보를 탈취당해 14억 1087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크다. 피고인이 자금 세탁 범죄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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