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담양, 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 시 수수료 감면
전남도, 2년간 전파·유실 주택 100%·그 외는 50% 혜택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담양군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에 대해 지적측량을 하면 측량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7월 22일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소급 적용한다.
김승채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호우 피해를 본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저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도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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