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굴산업진흥법 대표발의…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굴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굴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안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품질관리 △수출 지원 등 굴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굴 브랜드 마케팅 △축제·체험 관광 △지역 특산품 개발 등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를 통해 굴산업을 지역 기반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굴산업이 식품·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으로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굴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세계화를 통해 지역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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