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괴롭힘' 또 없도록…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협의회 구성

전남도, 노동환경 실태조사·인권 교육·임시 보호시설 운영 등
김영록 지사 "지역 사회 소중한 이웃…따뜻한 공동체 돼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교육.(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31/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총 7개 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피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심리상담과 법률구조, 노무 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또 이달부터 6개월간 농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전문기관을 선정해 민관합동 직접 대면 방식으로 추진하며 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와 주거환경 등을 폭넓게 파악해 향후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계절근로자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을 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사례를 담은 캠페인 영상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문가, 유관기관, 이주노동자 단체 등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거점별 임시 보호시설(쉼터) 3곳을 운영해 인권침해 등 위기 상황 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한다. 이동상담소 운영기관도 2026년까지 19개소, 2027년까지 22개소로 확대해 산업단지,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 노동인권 상담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장 인권 교육 강화, 사업장 정보 공유, 노동인권 실태조사 중앙-지방 합동 추진 등 통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남도 외국인 안심 병원 제도의 확대 운영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후속대책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유관기관, 고용주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